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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14 2019가단53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E 편의점’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피고는 2014. 2. 26. 소외 F과 “E 편의점 G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12. 27. 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상의 가맹점주 지위 및 이 사건 편의점의 영업 시설물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19년 3월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장에서 ‘부당한 원가산정방식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10.자 준비서면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편의점을 인수할 당시 원고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산정된 허위 내지 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당초 약정과 달리 편의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각종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 1. 16. ‘피고는 2014. 3. 7. ~ 2017. 4. 19. 205명의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가맹사업법,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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