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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3968
사기등
주문

피고인

J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L, T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E, K,...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68』 피고인 A은 2013.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경북 경주시 AB에 있는 ‘A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F, I은 각 울산 울주군 AD에서 부추농사를 짓는 농민이고, 피고인 E은 경북 경주시 AE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농민이고, 피고인 G, H은 각 경북 포항시 AF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경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설치공사 관련, 총 사업비 39,600,000원 중 자부담금 17,790,000원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보조금 23,760,000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 10.경 반환을 전제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17,79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관련 총 사업비 39,600,000원 상당이 든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45-2에 있는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39,600,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울주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 13.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2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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