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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은 2017. 9. 17. 01:00 경이고, 운전 시각은 2017. 9. 17. 01:23 경이고, 음주 측정 시각은 2017. 9. 17. 01:53 경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음주 측정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 정도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공소사실 기재보다 다소 낮은 수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자로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어서 그 법령의 적용에 영향이 없고, 그 밖에 음주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피고인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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