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운전 시각은 최초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215분이 경과한 때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하강하는 국면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72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03% 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엣 지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월드컵 4 강로 93-1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가 적용되는 처벌기준 치인 0.1%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