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19 2019고단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06: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3년, 2008년, 2011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0.1%를 초과하여 가볍지 않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이른바 숙취운전 상태에서 단속되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