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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1 2013고정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주차장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수출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호흡조사에 따른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내규인 교통단속처리지침 제6항은 피측정자가 채혈을 요구하거나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가장 가까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별표 제1호에 의한 방법으로 채혈한 혈액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반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10항은 채혈하여 감정의뢰한 경우 감정결과는 음주측정기 측정결과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7. 19. 19:00경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고, 그 후 22:30경 D 및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소재 리베라 나이트클럽에 갔으며, 위 클럽에서 같은 달 20. 01:00경 나오게 되었다.

(2) 술이 거의 깼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D의 차로 D의 집까지 운전해주기로 하고 운전을 하던 중 2013. 7. 20.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양덕동 수출 정문 �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3) 담당경찰관 E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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