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1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송평로 8-1에 있는 회성굴다리 아래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6년, 2007년, 2014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2009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음주 후 수면을 취하고 다음 날 운전을 하다
단속되었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