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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8 2018고단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4. 18. 확정되었다.

『2018고단65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소액 대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C 사이트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니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소액결제 과정에서 수신되는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따른 인증번호를 넘겨받더라도 위와 같이 금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름 등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피해자 명의로 28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소액 대출 방법을 문의하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E 게임머니 20만 원을 소액 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6만 원을 현금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니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소액결제 과정에서 수신되는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금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름 등 개인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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