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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74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8』 피고인은 2018. 9. 1. 14:25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 운영의 D왁싱숍 앞에 이르러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여성 손님의 음부 제모 장면을 훔쳐보기 위하여 인기척이 나거나 출입문에 매달려 있는 종이 울리지 않도록 몰래 위 업소 문을 열고 들어가 시술실 창문(가로 40cm, 세로 40cm)을 통해 위 여성의 음부 제모 장면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454』 피고인은 2019. 5. 28. 19:31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피해자 F(여, 30세)가 거주하는 건물 주차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위 화장실 창문을 열고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매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청취서) [2019고단3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추적 관련 CCTV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관련 등), 수사보고(범죄현장 외부 및 내부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적 공간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그 범행동기가 여성의 신체를 엿보기 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피해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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