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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노910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단법인 D(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에서 사무국장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법인의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관리할 권한이 있었고, 이사회에서 해임된 이사장 F이 이 사건 법인의 이메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므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의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15. 이사장 F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2. 11. 후임 사무국장인 E에게 인수인계를 마친 사실, 2016. 2. 12. 이후 이 사건 법인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2. 12. 이 사건 법인에서 퇴직하여 이후 부터는 이 사건 법인의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와 이메일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이 사건 법인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의 정보처리 업무에 관한 관리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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