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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7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월경 피해자 C( 여, 57세) 이 대표로 있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 입사해 근무하여 오던 중, 2015. 3 월경 위 피해자의 아들 건 외 F(29 세 )로부터 위 회사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을 것인데 자신이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부족하니 회사를 같이 운영하자는 말을 들었으나 그 뒤 피해자의 남편 G이 위 회사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위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 등 업무 방해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위 피해 자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 17:00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인근 카페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인 C이 회사 홈페이지 (H) 관리자로 등록한 직원들에 대하여 임의로 관리자에 대한 권한을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회사 직원들 로 하여금 회사 홈페이지 관리자 모드에 접속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 홈페이지 관리자 모드에 대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회사직원들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4. 11:04 경 비어 있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402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 들어가 대

표인 C( 여, 57세) 의 자리에 있는 고객의 인적 사항이 적힌 보증서, 회사 매출 내역과 사무실 캐비닛에 들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적 사항이 적혀 있는 서류 등 위 회사 소유의 문서를 가지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소유의 문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I 확인서

1. 피고인 제출 서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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