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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3 2013고단66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9. 9.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외환은행, 국민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2. 9. 6. 무렵 목포시에 있는 상동우체국에서, N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외환은행 통장(DC), 국민은행 통장(DD) 및 위 각 계좌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ID,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중국 이하 불상지로 배송하고 그 대가로 54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신한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 무렵 목포시에 있는 목포터미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한은행 통장(DE) 및 위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 고속버스터미널로 배송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방조

가. 외환은행, 국민은행 계좌 관련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1계좌당 27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외환은행,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2012. 9. 15. 01:00 무렵부터 같은 날 02:00 무렵까지 사이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F에게 “20만 원에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는 거짓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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