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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1 2017고합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4. 5. 19. 사 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1.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598,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건설 업과 IT 산업에 투자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1%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월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51,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합 58] 피고인은 2015. 7. 29. 경 인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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