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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528324
물품대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에 종사하며 자동차 타이어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각 원고와 타이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타이어를 공급받아온 자들인데, 피고들과의 거래는 원고 회사 광주지점 직원 F가 전담하였다.

나. F는 자신의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고들 명의로 원고에게 타이어를 발주한 뒤, 자신이 타이어를 직접 인도받아 가격보다 저렴하게 타에 판매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들 명의로 타이어 대금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다. 피고 B는 2011. 1. 20. 원고와 타이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타이어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내에 현금결제하되 결제기일을 도과할 경우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 명의로 90,213,831원 상당의 타이어를 발주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중 5,399,928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84,813,903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 C>

마. 피고 C는 ‘G’이라는 상호로 2016. 2. 1. 원고와 타이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타이어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내에 현금결제하되 결제기일을 도과할 경우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C 명의로 61,514,369원 상당의 타이어를 발주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 D>

사. 피고 D은 ‘H’라는 상호로 2017. 11. 10. 원고와 타이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타이어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내에 현금결제하되 결제기일을 도과할 경우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 D 명의로 20,096,448원 상당의 타이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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