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경부터 2010. 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점에서 정비과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24. 경 위 D에서 피해자 E(46 세 )에게 “ 자동차 타이어를 시중 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를 저렴하게 구입해 줄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타이어 구입대금 명목으로 14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 자로부터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268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8.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49 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군산 등으로 자동차 타이어를 보내야 되니 타이어를 보내주면 2~3 일 내에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타이어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1. 6. 경까지 시가 896만 원 상당인 타이어 28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각 예금 통장 사본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