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276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C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13. 10. 30. 원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옥탑방 약 8.1㎡ 부분을 보증금 100만원에 차임 월 18만원, 기간 2013. 11. 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2015. 3. 5.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한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