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216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C(D) 연와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3층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C(D) 연와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3층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