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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4구합543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12. 3. 20. 원고 씨제이 주식회사에 한 2006 사업연도 872,035,23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씨제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1) 원고 씨제이 주식회사(이하 ‘원고 씨제이‘라고만 한다

)는 지주회사로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해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하 ‘씨제이 해외 자회사’라 한다

)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2) 원고 씨제이는 2006 사업연도에 위 해외 자회사들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위 자회사들로부터 지급보증금액의 0.2% ~ 0.8%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였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국세청은 2012년경 별지2 ‘국세청 모형의 내용 및 개발 경위’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

)을 개발하였고,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원고 씨제이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수수료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청 모형 수수료율로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에서 위 기수취 수수료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 조정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2006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여 2012. 3. 20. 원고 씨제이 주식회사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 나. 원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에 대하여 1) 원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원고 씨제이대한통운‘이라고만 한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항만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싱가폴에 CJ GLS Aisa Pte Ltd. 이하'GAA라 한다

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2 원고 씨제이대한통운은 2006, 2007 사업연도 위 GAA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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