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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2312
과지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 6,100만 원 중 700만 원은 원고가 현실적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5,4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외에 매매잔금으로 97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7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와 같이 초과 지급된 2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7.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500만 원, 그 중 계약금 4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6,100만 원은 2016. 8. 3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매매잔금 중 일부는 향후 피고가 C과 사이에 체결할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정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14. 원고의 친척인 C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중 300만 원을.

같은 달 18. 원고 명의로 나머지 계약금 1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③ C은 2016. 8.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5.부터 2018. 8.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중 5%에 해당하는 계약금 270만 원은 C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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