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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9 2019나293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16.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는 2016. 2. 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서 각 분할되었다. )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매대금 884,000,000원에 매수하여 2016. 4.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7. 5. 24.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E, F 등이 설립한 법인이다.

원고는 2017. 4. 28.경 피고의 설립을 앞둔 시점에 피고의 실질적인 설립ㆍ운영자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7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중도금 460,000,000원은 매수인이 2017. 5. 19.까지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200,000,000원은 2017. 9. 19.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은 2017. 4. 28. 원고에게 최초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F은 2017. 5. 16.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이후인 2017. 7.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2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되, 이 사건 1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7. 7. 13. 접수 제14247호로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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