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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7 2017고단38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직장인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사람은 연락 바란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보낼 테니 그 돈을 찾아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1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 불상자는 2017. 1. 3. 09:51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수원 남부 경찰서 C 과장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신규로 카드를 만들어 박스 안에 넣고 성남 행 고속버스 편으로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현금 4,101,841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D, E)에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박스에 담아 성남 행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보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1. 3. 13: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12 :35 발 원주에서 성남으로 오는 F에 박스를 넣었고, 박스를 열면 책이 있는데 책 속에 현금카드를 넣었다.

현금카드를 찾게 되면 비밀번호를 말해 줄 테니 돈을 찾아서 무통장 입금 해 주면 된다” 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 길 16, 성남종합버스 터미널 3번 홈에서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도착한 보이스 피 싱 피해자 소유인 농협 현금카드 1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4,101,841원을 인출할 수 있는 농협카드 1 장을 교부 받음에 있어 불법적인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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