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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08 2016고정138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안군 C에서 부안군수로부터 'D'(홈페이지주소 : E)라는 상호로 농산물과 식품 인터넷 통신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2015년 기준 8,000만원 상당의 농산물과 식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

누구든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무농약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무농약농산물 인증표시도형을 사용하여 인증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5. 17.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사업장에서 쨈류 식품인 ‘D 오디쨈’, 액상차 식품인 ‘D 뽕잎엑기스’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무농약 인증을 받은 식품인 것처럼 제품 표시사항 전면 상단부에 무농약농산물 인증표시 도형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제품별 홍보내용

1. 무농약인증 마크 사용 표시라벨지(뽕잎엑기스, 오디쨈)

1. 무농약농산물인증서(D-오디)

1. 내사보고(D 홈페이지 게시된 제품 및 단속현장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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