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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가단91908
점포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군포시 B에 있는 C역 북부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인정사실 제15조 매장 출입권한 및 POS 단말기 매출등록 확인 및 점검 ② 매장 내 출입이 허용된 갑(원고)은 매장에 설치된 POS 단말기를 통한 매출액이 판매시점 기준 등록관리가 성실하게 이행되는지를 수시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을(피고)은 갑의 POS 단말기 확인 및 점검 활동시 POS 단말기에 판매시점에 매출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오류 등록하는 경우가 현장 적발되는 때에는 본 계약서 제43조 ①항 16호(위약벌)를 적용하며 최초 적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동일사항으로 3회 적발(최초 적발 포함)되는 경우 갑은 즉시 전문점 운영계약을 해지한다.

제25조 일 매출액 및 판매대금 입금 ① 일 최저하한 매출액으로 관리되는 일 매출액 조정은 영업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제반 영업여건을 감안, 상호 입회하여 일정기간 매출심사를 통해 실매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증액을 을에게 요청한다.

④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실매출액 관리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영업정책상 실매출액 관리에 부적당한 매장에 대하여는 월 최저하한 매출액과 실매출액을 혼합하거나 일 최저한 매출액 관리로 운영할 수 있다.

매장명 매출액 관리 금액 (월 최저) 비고 C역 북부 맞이방 즉석식품점 실매출 월 최저하한 월 9,600,000원 부가세 포함 ⑨ 을은 당일 판매한 대금을 익일 오전 중으로 갑의 해당본부 또는 갑의 해당본부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며, 일 매출액 정산시점은 매월 말일로 한다.

제26조 종합원가 ① 갑은 을에게 월매출액(부가세 포함)의 73% 내지 75% 즉석식품의 종류에 따른 차이로 원고 주장에 따르면 떡 외 7종은 75%, 커피 외 2종은 73%이다. 를 포괄적인 종합원가(상품원가, 인건비, 직접경비, 업체이윤 포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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