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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나31386
점포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3. 22.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역사 2층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2. 3. 22.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전문점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5조] (일 매출액 및 판매대금 입금) ① 일최저하한 매출액으로 관리되는 매장의 일매출액 조정은 영업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제반 영업여건을 감안, 상호 입회하여 일정기간 매출심사를 통해 실매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증액을 을에게 요청한다.

④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실매출액 관리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영업정책상 실매출액 관리에 부적당한 매장에 대하여는 월 최저하한 매출액과 실매출액을 혼합하거나 일 최저하한 매출액 관리로 운영할 수 있다.

매장명 매출액관리 금액(사업제안매출) 비고 C역 맞이방 신발전문점 실매출+월최저하한 13,500 VAT포함 월최저하한매출 설정액 : 월 12,150천원(부가세 포함) [제26조] (종합원가) ① 갑은 을에게 월매출액(부가세포함)의 77%를 포괄적인 종합원가(상품원가, 인건비, 직접경비, 업체이윤 포함)로 지급한다.

단, POS 실매출 매장이 갑과 약정한 월최저하한 매출액에 다다르지 못한 차액매출에 대해서는 부족 매출액 중 갑의 수수료율(100%-종합원가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을이 받을 종합원가에서 공제된다(종합원가를 2개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는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종합원가율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30조] (POS 시스템 구축과 Web 카메라 설치 운영) ⑧ 을은 상품판매시 정전,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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