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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314632
점포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양시 동안구 B역 맞이방 내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문점운영계약 (1)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 구내 사용승인을 받아 점포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원고는 2009. 6. 10. 피고와 사이에 주문 1.의 가.

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문점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운영계약은 매년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3. 1. 1. 최종적으로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전문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5조 (일 매출액 및 판매대금 입금) ③ POS실매출제 매출액 관리에서는 을이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월 추정매출액의 90% 금액을 “월최저하한매출액”으로 반드시 설정하여야 한다.

월 최저하한 매출 설정액 : 월 7,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26조 (종합원가) ① 갑은 을에게 월매출액(부가세포함)의 78%를 포괄적인 종합원가(상품원가, 인건비, 직접경비, 업체이윤 포함)로 지급한다.

단서 생략 제30조 (POS시스템 구축) ⑦ 을은 상품판매 시 정전,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POS시스템에 등록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제40조 (계약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문서에 의한 통지와 최고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한다.

3. 갑에게 승인받지 아니한 별도 POS단말기 또는 유사단말기를 통한 매출등록하는 행위 또는 갑의 가맹점이 아닌 을을 가맹점으로 한 현금영수증 발행 또는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8. POS 단말기 미사용 또는 판매금액과 상이하게 금액을 입력하거나 의도적으로 반품 처리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등 제30조 ⑦항을 최초적발일 이후 12개월 이내 3회 위반한 경우는 제43조 ①항 제16호 및 제17호 위약벌 조항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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