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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2019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272,759원과 그 중 150,095,172원에 대하여는 2017. 12. 1.부터 2018. 1. 2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운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4.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설치ㆍ관리하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가락로 123 오송역 2층 맞이방 내 점포 95.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상품을 원고의 영업시스템과 영업규칙에 따라 판매ㆍ관리하고, 원고는 피고의 영업활동을 관리ㆍ감독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문점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식품매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 (매출액 관리 및 판매대금 입금) ③ POS 실매출제 매출액 관리에서는 파트너사가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월추정매출액의 90% 금액을 “월최저하한매출액”으로 반드시 설정하여야 한다.

◇ 월최저하한매출 설정액 : 월 15,300천원(부가세 포함) [제26조] (종합원가) ① 코레일유통은 파트너사에게 월매출액(부가세포함)의 스낵류 82%, 쥬스류 70%를 포괄적인 종합원가(상품원가, 인건비, 직접경비, 업체이윤 포함)로 지급한다.

④ 파트너사가 계약해지 이후에 매장명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코레일유통은 파트너사에게 지급할 종합원가 지급을 매장명도 완료시점까지 코레일유통은 상품대금 지급을 유보한다.

[제40조] (계약해지) ① 코레일유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파트너사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문서에 의한 통지와 최고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한다.

이 경우 파트너사는 이로 인한 투자비 보상, 손해보상, 생계보상 등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코레일유통에게 승인받지 아니한 별도 POS 단말기 또는 유사단말기를 통한 매출등록하는 행위 또는 코레일유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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