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3가단32855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문점 운영 계약 (1) 원고는 2011. 12. 19.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6㎡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전문점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운영 계약은 매년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3. 1. 1. 최종적으로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전문점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 (매장 출입권한 및 POS단말기 매출등록 확인 및 점검) ② 매장 내 출입이 허용된 원고는 매장에 설치된 POS단말기를 통한 매출액이 판매시점 기준 등록관리가 성실하게 이행되는지를 수시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미스테리 쇼퍼(Mystery Shopper)를 운용하거나, 영수증미발행 고객보상 등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POS단말기 확인 및 점검 활동시 POS단말기에 판매시점에 매출등록하지 않는 경우나 오류 등록하는 경우가 현장 적발되는 때에는 본 계약서 제43조 ①항 17호를 적용하며, 본 사항으로 최초적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동일사항으로 3회 적발(최초적발 포함)되는 경우 원고는 즉시 전문점 운영계약을 해지한다.

제25조 (매출액 관리 및 판매대금 입금) ③ POS실매출제 매출액 관리에서는 피고가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월 추정매출액의 90% 금액을 “월최저하한매출액”으로 반드시 설정하여야 한다.

월 최저하한매출 설정액 : 월 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26조 (종합원가) ① 원고는 피고에게 월매출액(부가세포함)의 77%를 포괄적인 종합원가 상품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