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251 (2008.12.26)
제목
명의신탁된 주식의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 여부
요지
명의신탁된 주식의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초 주식의 변형물에 불과하고, 별도의 명의신탁 주식이라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1. 피고가 원고 고☆☆, 진★★, 박○○, 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제2주식(BBB)'란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전●●의 청구와 원고 고☆☆, 진★★, 박○○, 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고☆☆, 진★★, 박○○, 신●●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 은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전●●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전●●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원고들에대하여한별지목록기재각부과처분을모두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소위 ◎◎◎그룹의 회장인 백◇◇이 2006. 1. 11. 원고 고☆☆, 진★★의 명의로, 백◇◇의 동생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백KK이 2005. 12. 11. 원고 박○○, 신●●의 명의로 각 주식회사 AAA필름(이하 'AAA필름'이라고만 한다)의 주식을 표1 기재와 같이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위 원고들을 '이 사건 @ 원고들'이라 하고, 이들이 취득한 AAA필름의 주식을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제1주식을 포함하여 그 무렵 AAA필름 주식의 변동내역을 정리하면 표2 기재와 같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 원고들이 AAA필름의 다른 주주들과 함께 2006. 2. 13. 표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BB테인먼트(이하 'BBB'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1주당 78,815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실시된 BBB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표4 기재와 같이 BBB의 선주 399,786주씩을 1주당 2,07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 원고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BBB의 신주를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① 신●● 명의의 BBB엔터 주식 487,810주와 조현숙 명의의 BBB 주식 243,905주를 원고 고☆☆이 자신의 계좌로 실물입고받아 그 중 200.000주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BBB 주식 77,000주를 매수하여 결국 608,648주를 보유하고, ② 김□□ 명의의 BBB 주식 536,591주와 변형 명의의 BBB 주식 195,122주를 원고 전●●이 자신의 계좌로 실물입고받아 보유하다가 2006. 12. 31. 주주명부상 각 원고 고☆☆, 전●●의 명의로 개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신PP, 조△△, 김□□, 변형을 '신PP 등'이라 하고, 원고 고☆☆, 전●●을 '이 사건 ㉯ 원고들'이라 하며, 이 사건 ㉯ 원고들이 위와 같이 명의개서한 BBB 주식을 '이 사건 제3주식'이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① 백◇◇이 원고 고☆☆, 진★★에게, 백KK이 원고 박○○, 신●●에게 각 이 사건 제1, 2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고,(2) 백◇◇이 이 사건 ㉯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3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도록 통지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주식의 증여 의제 가액을 1주당 78,815원으로, 이 사건 제2주식의 증여의제 가액을 1주당 3,262원으로 각 평가하고,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이사건각처분에불복하여2008. 4. 13. 조세심판을제기하였으나같은해12. 26. 모두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갑 제3호증의 1, 2, 갑 제 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2, 3, 갑 제12 내지 16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 7호증의 각 1, 2, 을 제8, 9, 10, 18, 19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각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가) 조세회피 목적 유무
BBB는 AAA필름을 인수함에 있어서 간이합병 내지 소규모합병 절차를 거치기 위해 AAA필름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AAA필름의 일부 주주와 AAA필름 소속 매니지먼트사들의 반대로 백◇◇, 백KK이나 ◎◎◎그룹의 계열사들이 직접 AAA필름의 주식을 90% 이상 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또한 BBB는 AAA필름의 주주나 소속 매니지먼트사들이 합병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이들이 합병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고자 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백◇◇과 백KK은 AAA필름의 주식을 90% 이상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제1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목적이다.
또한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는 AAA필름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하다.
나) 이 사건 제1주식의 시가
송▽▽는 이DD 등과 관련이 없는 사이로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AAA필름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후, 투자수익의 2배 이상을 보장해주는 범위에서 AAA필름의 엄◁◁ 상무에게 일임매매를 위탁하였고, 이러한 위탁에 따라 이 사건 제1주식이 이 사건 ㉮ 원고들의 명의로 백◇◇에게 1주당 10,000원에 정상적인 거래로 매도된 것이므로, 위 가격은 합리적으로 결정된 시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와 한▷▷ 사이에 AAA필름의 주식을 1주당 78,815원으로 정하여 이루어진 매매는 한▷▷가 매매차익을 얻지 못한 점, 이들 사이의 매매대금이 이DD 등과 BBB 사이의 매매대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실질적인 거래로서의 신빙성이 없다. 또한 BBB가 AAA필름의 주식을 1주당 78,815원에 인수한 거래는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이고, ▶▶▶▶ 기술투자 등이 합병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가격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제1주식의 가액을 78,815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주식은 AAA필름과 BBB의 간이합병 절차에서 BBB가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배정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제l 주식과 등가물 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존에 명의신탁된 이 사건 제1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사 이 사건 제2주식을 이 사건 제1주식과는 별도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제2주식은 BBB와 AAA필름의 합병과정에서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인인 이 사건 ㉮ 원고들의 명의로 등재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에는 BBB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하다.
3) 이 사건 제3주식에 관하여
BBB는 주식회사 ♧♧♧마트에 대한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2005. 11. 1.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룹이나 백◇◇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BBB의 이미지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금조달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이미지나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였다. 백◇◇은 동향회를 통하여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신PP 등에게 위 유상증자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신주 인수대금의 50% 상당을 대여하되 주가가 하락하여 신PP 등에게 손실이 생기는 경우 위 대여금에서 공제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신PP 등은 약 2개월 간 위와 같이 인수한 신주 중 일부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고, 나머지 주식을 이 사건 ㉯ 원고들에게 관리하게 한 다음 그 처분 수익으로 백◇◇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수익으로 장학사업 등 사회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여 이 사건 제3주식을 이 사건 ㉯ 원고들의 계좌에 입고하여 명의신탁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주식의 소유권은 신PP 등에게 있고, 백◇◇은 신PP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이 사건 제3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목적이다.
또한 이 사건 제3주식의 명의신탁에는 BBB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가) 조세회피목적 유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따라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 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송▽▽ 명의의 이 사건 제l 주식의 매도대금이 이DD의 개인 계 좌로 송금된 사실 ② 송▽▽는 이 사건 제1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 AAA필름의 상무 엄◁◁에게 주식의 매도를 일임하였고, 이 사건 제1주식 매도 이후 2006. 1.경 에 비로소 AAA필름과 BBB의 합병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표 1,2와 같은 주식의 변동상황에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③ 이 사건 제1주식이 이 사건 ㉮ 원고들에게 각 10,500주씩(매도 당시 총발행주식의 5%) 분산되어 매도되었고, 송▽▽도 주식 매도 후 10,500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특히 원고 고☆☆의 경우 송▽▽로부터 4,931주를, 이DD로부터 5,569주를 매수하는 등 송▽▽와 이 사건 ㉮ 원고들 사이의 매매는 이DD와 백◇◇, 백KK의 주식 분산에 관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매도한 주주는 ◎◎◎ 엔터와의 합병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 AAA필름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BBB와의 합병을 주도한 이DD와, ㉡ AAA필름과 BBB의 합병에 반대한 적이 없는 송▽▽이고, 송▽▽는 이DD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정진선과 안상훈으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매수하였던 점, ⑤ BBB가 합병에 반대하는 AAA필름의 주주나 소속 매니지먼트사들이 합병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합병에 반대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였다면, 이DD나, 합병에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DD 측에게 주식 매도를 일임한 주주인 송▽▽에게 주식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구태여 이 사건 제1주식을 이 사건 ㉮ 원고들 명의로 보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목적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백종현과 백KK이 AAA필름과 BBB의 합병 과정에서 위 주식을 BBB에 매도한 후 이 사건 제2주식을 배정받아 이 사건 ㉮ 원고들 명의로 보유할 것을 예정하고 이루어진 것인데, ① 백◇◇과 백KK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사이로서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는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하고 있는 BBB의 주식이 합산 되는바, ② 이 사건 제2주식을 모두 합산하면 1,599,144주이고, 여기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이 이 사건 ㉯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제3주식(합계 1,340,348주)을 모두 합산하면 백◇◇과 백KK이 명의신탁하여 보유한 주식은 총 합계 2,939,492주이고, 이 사건 제2주식이 배정된 2006. 2. 13. 당시 총 발행주 식수인 55,351,437주를 기준으로 약 5.3%에 해당한다. 따라서 백◇◇과 백KK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 3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갑 제10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는 유명 배우들이 소속된 AAA필름을 합병함으로써 주가 상승이 예상되었고, 실제로도 합병 이후 BBB의 주가가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BBB 주식의 매도하는 경우 상당한 양도소득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고, 백◇◇과 백KK은 BBB의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신탁함으로써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은 이 사건 제2주식을 이 사건 ㉮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주식의 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송▽▽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제1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엄◁◁에게 매매를 일임하였고, 이DD가 송▽▽ 명의의 주식을 이 사건 ㉮ 원고들에게 매도하는데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도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이DD와 백◇◇, 백KK 사이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AAA필름과 BBB의 합병을 주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매 대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식 자체의 가치 이외의 다른 사정 등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위 매도는 AAA필름과 BBB의 합병을 예정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합병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매도 당시에 합병의 비율 내지 AAA필름 주식에 대한 BBB의 매수금액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당시 결정된 매매대금인 1주당 10,000원은 합병 당시 BBB의 매수대금(78,815원) 내지 평가액(74,565원)과 매우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DD 또는 송▽▽가 이 사건 제1주식을 백◇◇과 백KK에게 매도한 대금인 1주 당 10,000원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로 보기 힘들다.
반면, ◀◀◀◀◀와 한▷▷ 사이의 매매에서 정하여진 AAA필름의 주식 매매대금 인 1주당 78,815원은, ① 이들이 이DD나 백◇◇, 백KK과 같이 AAA필름과 프라 임엔터의 합병에 관여된 인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들 사이의 주식 매매대금 결정에 관하여 주식의 객관적 가치 이외의 다른 사항이 고려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매매대금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BBB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의 매매대금과 일치하는 점, ③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이 이루어진 시점은 합병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으로서, 합병에 대한 기대가 주식의 매매대금에 반영될 수 있고, 그 액수가 합병 당시의 주식 매매대금과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매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주식의 시가는 ◀◀◀◀◀와 한▷▷ 사이에서 정해진 매매대금인 78,815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주식의 BBB에 대한 매매와 이 사건 제2주식의 이 사건 ㉮ 원고들에 대한 배정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거래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매당시 이마 이 사건 제2주식의 배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전액 이 사건 제2주식의 대금으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이 입금된 양도인들 명의의 예금통장을 양수인인 BBB가 보관하다가 대금을 인출하여 이 사건 제2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 원고들과 BBB 사이에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거래는 AAA필름과 BBB가 합병하면서, 합병교부금 등의 지급이 없이 존속하는 회사인 BBB가 신주를 발행하여 소멸하는 회사인 AAA필름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것과 같은 실질을 가지면서도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주식의 매매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AAA필름의 주주들에 대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회사와 사이에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배정받는 전형적인 유상증자와 달리 개별적인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AAA필름과 BBB 사이에 일괄적으로 체결된 합병에 관한 약정에 따라 각 주주 들이 보유하고 있던 AAA필름의 주식을 일률적으로 같은 가치의 BBB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주식 매매대금이 수수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 원고들에게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인 이 사건 제1주식과 별도로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제2주식은 이 사건 제1주식의 변형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2주식의 배정을 가리켜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제2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당초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생겨난 현실적, 잠재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새로이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3주식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이보영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백◇◇은 2005. 11. 1. BBB의 유상증자에 신PP 등이 참여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함에 있어 이들 명의로 인수한 신주 인수대금의 50% 상당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제3주식 중 일부는 백◇◇의 명의신탁 계좌인 원고 고☆☆의 계좌로 입고된 점, 백◇◇도 검찰 조사 당시 신PP 등 명의로 인수한 신주 중 50%는 자신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인정하면서 신PP 등이 자신들 지분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처분이익을 가져갔고 정산까지 완료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백◇◇의 위와 같은 공동투자에 관하여 신PP 등이 투자로 손해를 보는 경우 손실보전을 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위와 같이 백◇◇이 납입한 이 사건 제3주식의 대금을 신PP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PP 등이 손해를 입을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의 처분대가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부가하여 백◇◇이 신PP 등에게 이 사건 제3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실물입고 받고 명의개서까지 마친 이 사건 ㉯ 원고들은 이 사건 제3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백◇◇은 이 사건 제3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전●●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