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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2동에 있는 황포돗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보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2% 정도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13. 4. 22.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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