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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00:42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부근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이도2동에 있는 인켈서비스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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