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1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하나는 불과 2018년도의 것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30km에 이르는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