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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1.12 2008구합249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미국 법인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에 의하여 미국 델라웨어주 및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 등에 설립된 5개의 유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 구체적으로는 Whitehall ⅩⅢ , Whitehall Parallel , GS Special Opp Fund L.P., GS Special Opp Offshore Fund L.P., Stone Street Asia Fund L.P.이다. 이하 ‘이 사건 파트너쉽’이라 한다)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2001. 3. 8.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B(B., 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B와 내국인 C 및 D은 공동으로 2001. 3. 10.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2001. 3. 30. E빌딩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3. 1. 6. 호주 멕쿼리사가 설립한 엠와이오피(MYOP) 제1차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위 E빌딩을 720억 원에 매각하고, 빌딩운용 및 처분으로 인한 수익배당금 159억 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B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각 사업연도 중에, E빌딩 취득 및 매각과 관련하여, ① 2001. 4.부터 F 유한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합계 321,567,000원의 용역대가, ② 2001. 4.경 C 및 골드만삭스에게 지급한 합계 115,000,000원의 재무자문 용역비, ③ 2001. 4.경부터 2002. 3.경까지 사이에 법률회사인 클리어리 고틀리브(Cleary Gottlieb)에게 지급한 합계 275,202,213원의 법률수수료 등 총 826,767,766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용’이라 한다)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상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B가 원고의 지분 79%를 보유하고 있어서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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