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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28 2012구합4421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2006. 4. 1. ~ 2007. 3. 31.) 법인세 1,623,74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변경전 상호 :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인 모건스탠리 부동산 투자 펀드(Morgan Stanley Real Estate Fund International-T, L.P.) 4호, 5호, 6호(이하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

)에 투자하였다. 이 사건 각 펀드는 미국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CC’라 하고, 이 사건 각 펀드와 각 LLC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투자기구’라 한다

) 등 다단계 거래구조를 통해 일본에 설립된 특정목적회사(Tokutei Mokuteki Kaisha, 이하 ‘TMK’라 한다

)인 Chofu Holding TMK 등 여러 TMK에 투자하였고, 각 TMK는 일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였다. 2)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구조는 거의 동일한바, 그 중 6호의 투자구조는 아래와 같다.

원고

MSREF VI International-T, L.P. (Delaware) MSREF VI TMK Investments LLC (Delaware) MSREF VI Chofu Holding LLC (Delaware) Chofu Holding TMK (Japan) TBI in Real Estate Asset

나. Chofu Holding TMK 등 각 TMK는 MSREF VI Chofu Holding LLC 등 주주인 LLC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당해 LLC를 소득자로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일본 국세청에 납부하였다.

당해 LLC와 그 상위의 LLC 및 유한 파트너쉽은 설립지국인 미국에서 법인과세 방식을 선택하지 않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05 사업연도(2005. 4. 1. ~ 2006. 3. 31.), 2006 사업연도(2006. 4. 1. ~ 2007. 3. 31.), 2007 사업연도(2007. 4. 1. ~ 2008. 3. 31.) 각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손금산입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펀드로부터 각 TMK가 일본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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