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4. 7. 23.경 건축주인 B으로부터 거제시 C 단독주택 신축공사(공사금액 1,886,000,000원)를 도급 받았다.
피고는 2015. 1. 10.경 원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외벽 미장스톤(공사금액 89,600,000원) 및 미장부분(공사금액 35,000,000원)을 하도급 받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 B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와 B의 합의 B은 2015. 9. 7.경 자신의 소유인 거제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피고와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되, 피고와 B이 서로 협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15. 9.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B A B B A E B A A B A E 피고와 B은 2016. 5. 16.경 아래와 같이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7. 2. 2.경 B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 일부 승소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합451 판결). 위 판결에 따르면,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841,488,06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B이 2018. 8. 17.까지 원고에게 43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2018. 2. 27.경 B에 대한 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고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타채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