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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나213574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망 I(T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과 그 아래에 있는 표를 다음과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망 I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다. 상속인 피고 여부 망 I을 상속 (O 상속포기) J 1/6 K 1/6 L -㉮B 피고 1/6×3/7 -㉯C 피고 1/6×2/7 -㉰D 피고 1/6×2/7 E 피고 1/6 N 1/6 F 피고 1/6 I 』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I에게는 망 H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할 권한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 H 또는 망 H의 상속인들은 I의 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I에게 망 H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망 I이 대리권 없이 망 H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

원고가 제출한 2019. 6. 17.자 준비서면에 망 I의 무권대리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제1심의 2차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 2) 나아가, 망 H 또는 그의 상속인들(이하 ‘망 H 등’이라 한다)이 망 I의 대리행위를 추인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살피건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이를 인정하려면 무권대리행위 및 그에 기한 본인의 권리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무권대리행위로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기타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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