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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6다20240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D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D에게 위와 같은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D의 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아, 무권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철회권을 행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권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의 상대방의 철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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