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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47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제7쪽 제21행부터 제8쪽 제8행까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다만 당심에서 취하된 반소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8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고쳐 쓰는 부분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원고의 영업부 차장이자 감사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리스물건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기본적 대리권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망인이 이와 같은 기본적 대리권을 넘어 이 사건 재매입약정을 체결한 데 대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무권대리행위가 행하여졌을 때에 존재한 여러 사정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 사람이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상당한 경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리인이 월권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거래상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상대방은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 판단은 대리행위를 할 당시 존재했던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이 채무자 본인의 서명날인 또는 채무자의 보증의사 확인 등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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