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1. 2.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 11:53 경 구미시 C에 있는 포도 농장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로터리가 부착된 시가 불상의 경운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경운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있는 농기계 소매업체인 ‘F ’에 찾아가 업주 G을 위 장소로 데리고 온 다음, G에게 마치 위 경운 기가 피고인의 소유인데 밭을 팔아서 더 이상 농기계가 필요하지 않아 처분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금 65만 원에 판매한 뒤, G으로 하여금 위 경운 기를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누범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절도 전과 및 형 집행 종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등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운기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