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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노2253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판시 피고인이 훼손시켰다는 농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로로 이용해 오던 도로가 아닌 특정인의 편의를 위한 도로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농로는 원래부터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도로였으므로 도로의 폭을 좁힌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이 무단으로 훼손시킨 피고인 본인 소유의 토지를 원상회복시킨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이 사건 당시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영주시 C과 D 과수원 사이에 있는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에서, 위 D에 있는 과수원을 경작하는 E이 2012. 5.경 위 농로를 230cm 너비로 확장하면서 농로 옆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 C 전의 경계를 무단으로 넘었다고 생각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농로를 최소 너비 90cm , 최대너비 150cm 만 남기고 절개하여 51m 길이의 위 농로에 경운기 등 농기계가 다닐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인 위 농로에 농기계가 다닐 수 없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E과 F가 소유한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농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이 이 사건 농로의 폭을 넓히기 이전에도 위 농로에서 경운기가 다닐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E이 영주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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