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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0 2017고단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4: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창선면 언 포마을 입구 삼거리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U 자형 곡선도로이고 피해자 D(78 세) 운전의 경운 기가 사람을 태우기 위해 도로 위에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경운기가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경운기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5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골절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7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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