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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23 2018고단114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 E, F, G, H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2. 6. 01:55경 원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K 아반떼 승용차에 C, D을 탑승시키고 운행하던 중, 피고인 B이 운전하고, E, F, G이 동승한 L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는, 사실 위 교통사고가 상호 공모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상단의 음영색 부분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연번, 범행일시, 범행방법, 가해차량의 차량번호, 운전자, 탑승자, 피해차량의 차량번호, 운전자, 탑승자, 공범, 보험지급내역의 성명, 청구일자, 지급일자, 수령인, 지급명목, 지급금액, 합계”임)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864,4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N, O, P, Q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N은 2017. 8. 30. 19:30경 원주시 R 앞 도로에서 S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O이 운전하고, 피고인, P, Q이 동승한 T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H, N은, 사실 위 교통사고가 상호 공모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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