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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비버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각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가정환경 및 재정상황),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이륜자동차),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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