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비버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각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가정환경 및 재정상황),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이륜자동차),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