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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나6480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 피고 및 주식회사 와이케이공삼팔(이하 ‘와이케이공삼팔’이라 한다)과 원고를 수탁자, 피고를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 와이케이공삼팔을 차주 겸 위탁자로 하여,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산52-1 일원(D3-1, 2 블록) 28,6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상온 물류창고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와이케이공삼팔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업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한편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 전반적인 업무는 와이케이공삼팔이 행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및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나.

와이케이공삼팔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2014. 5.경 한국전력공사와 위 건물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기사용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기본공급약관에는 ‘소유자와 다른 사용자가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79조(보증금)에 의하여 전기요금의 납부를 보증하여야 합니다(제8조 제3항).’, ‘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연대보증, 근저당의 설정 또는 선납형 전력량계 부설 등으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79조).’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원고는 연대보증기간은 2014. 5. 26.부터 2016. 5. 25.까지, 보증금액은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와이케이공삼팔의 전기요금 납부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5. 1.부터 2015. 3.까지 3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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