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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0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22:40 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한 것에 화가 나서 “ 인간 쓰레기, 씹새끼, 개새끼, 계급장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차 조수석 유리를 2회 가격하고 경찰차 조수석 문을 잡고 경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순찰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C 지구대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최근 20년 간 범행 전력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가 간접적인 점,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처벌 불원하는 점, 직업적ㆍ사회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사회 경력,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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