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19: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낙지마당’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는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피해자 D(남, 26세)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이 벌금 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벌금 수배 사실을 고지받게 되자 손으로 C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뭐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C,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벌금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상처 사진,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소견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