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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6 2011고단239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류 도ㆍ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D는 신용카드가맹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채권자들이 신용카드 수입금 계좌에 대하여 압류를 하자, 피고인의 처남 E이 운영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인 F(G) 명의를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유류대금을 결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7.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 50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로 지급받으면서 F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2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총 매출금액 172,605,874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명의 카드매출 내역 첨부 보고) 및 카드매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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