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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0 2019노31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 F과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근로자 E에게 체당금으로 1,0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근로자 E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8. 2. 13.경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 근로자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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