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합계가 109,679,033원으로 그 규모가 크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
기보다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 16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 근로자 8명과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 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채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하도록 되어 있어 원심의 형(징역형의 집행유예)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