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위 근로 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의 근로자 8명에게 임금 합계 4,826만 원, 퇴직금 합계 1,325만 원을 미지급하였는바,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지급되지 않아 위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F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건강보험 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 자인 F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D, O, I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