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장에는 원심판결 전부를 불복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판결의 내용, 항소이유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근로자 I, K, L(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11, 16)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I, K, L(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11, 16)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한편 원심판결도 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바가 있는데, 판결의 효력은 주문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2018고단1925』제3항에 이 부분 범죄사실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법령의...